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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공무원 상대로 대출사기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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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로 돈이 궁한 공무원을 상대로 좋은 조건에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52살 이모 씨를 대구 서부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급여가 압류된 충청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 A씨에게 전화해 "H캐피탈 직원인데 신용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보내주면 등급을 올려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137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 9명에게서 2천1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상급기관 감사실 직원을 사칭해 해당 지자체 급여지급 담당자에게서 급여 압류직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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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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