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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필리핀 입국하려다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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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거점으로 판돈이 700억원에 이르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40대가 필리핀에 입국하려다 우리나라로 강제송환됐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작년 11월 필리핀 이민청을 방문해 한국인 범죄자를 입국 단계에서 우리나라로 추방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첫 사례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임모(40)씨는 2013년 5월 중국 산둥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바둑이와 포커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도박꾼들이 몰리면서 무려 만 4천여명이 임씨에게 판돈으로 706억원을 입금했고, 임씨는 300여차례나 사이트 주소를 옮기며 추적을 피했습니다.

임씨는 도박 한 판에 판돈의 4.8%를 딜러비 명목으로 뜯어내 1년 1개월동안 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7월 태국에 도피한 전화금융사기와 인터넷 도박 사범 68명을 무더기로 검거하면서 공범들로부터 임씨의 정체를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했습니다.

6개월 동안 도피하던 임씨는 지난 2일 필리핀으로 입국하다가 마닐라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강청장 귀국 직후, 필리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 중요 수배자 15명의 명단을 필리핀 측에 넘겨줬으며 임씨는 수배자 가운데 검거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곽정기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수배자가 일단 필리핀에 입국하면 검거가 어려웠지만 이번 사례는 공항 입국 단계에서 걸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필리핀에 통보하는 수배자 수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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