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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도 학교폭력…가해男 전학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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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폭력을 가한 남학생에게 학교 측이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전학처분이 부당하다며 A 군측이 제기한 전학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A군은 지난 1년 간 여학생 10명에게 "성관계를 잘하게 생겼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해 학교로부터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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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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