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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성공단 업체 화재, 국가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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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화재로 피해를 본 업체가 공단 내 부실한 소방 시설로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중소기업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A사는 2010년 12월 말 새벽 1시 반쯤 직원들이 탈의실로 쓰는 공장 내 컨테이너에서 전기장판을 켜놓은 채 퇴근하는 바람에 전기장판 과열로 불이 나는 피해를 봤습니다.

공장 경비원은 50분여 뒤 5백m가량 떨어진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남한 소방관 1명과 북한 소방대원 9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불은 5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공장 내부 기계와 적재돼 있던 완제품, 그리고 부자재 대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업체 측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가 물이 부족해 주변 공용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했으나 소화전이 모두 얼어 있어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며 "통일부는 개성공단 관리책임자로서 충분히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21억 7천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화재 피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에는 북한의 보안 요구로 공장 안에 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비원이 소방서로 직접 가서 화재 신고를 하느라 시간이 지체돼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화재가 상당한 정도로 확산한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또 앞서 3개월 전 공장 소방검사 결과 소방펌프가 동파되고 옥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점, 화재 당시 공장 내 주차된 대형 차량 때문에 진화에 방해를 받았던 점 등 업체 측의 여러 과실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개성공업 지구의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인력 배치의 과실이나 화재 현장의 진화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인 업체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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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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