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의 광고를 스마트폰에서 클릭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5억 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모바일광고 중개업체 대표 47살 유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전국의 지점장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본사 사무실을, 경기와 부산 등 전국에 지점을 차린 뒤 사업설명회를 열고 "37만 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광고를 클릭하면 하루에 2천 원을 벌 수 있고,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1인당 10만 원을 준다"고 속여 1만 2천여 명으로부터 총 20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금융과 기술을 합한 이런 사업을 밀어주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또 뒤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주는 돌려막기 식으로 업체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더는 돈을 돌릴 수 없자 또 다른 사업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려고 했다"며 "별다른 노력 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