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여행 도중에 쾌속선을 탔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여행사도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탑승객들에게 쾌속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본 겁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1월 말 이 모 씨는 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통해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사흘째, 이 씨는 다른 여행객 십여 명과 함께 산호섬 관광에 나섰습니다.
관광을 마치고 돌아올 때 쾌속선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높은 파도로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 이 씨의 몸이 공중에 떴다 떨어지면서 의자에 부딪히는 바람에 허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여행사가 쾌속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7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여행사 측은 탑승 직전 여행객에게 앞좌석에 앉지 말라고 권유했고, 여행객도 안전고지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행사도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행객들이 탑승 직전에야 확인서에 서명한 것을 보면 여행사 측이 쾌속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탑승 직전에 안전 고지 관련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안전 관리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쾌속선이 통상적인 교통수단이고,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이 씨의 과실도 있다며, 여행사의 배상금액을 2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