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집까지 쫓아가 여성의 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27살 조 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 씨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 및 고지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지나가던 한 50대 여성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여성을 쫓아가 집에 있던 2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조 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조 씨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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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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