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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기·내연관계 비리경찰들…"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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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와 성추행으로 해임된 경찰관과, 내연녀의 형사 사건을 잘 봐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청탁해 강등된 경찰서장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두 사람 모두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찰관 A 씨는 지난 2012년 어깨 근육이 파열돼 병원에 입원했는데 일부 정상 출근을 했고, 이후 거짓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 보험금 3백여 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사실도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후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서장 B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등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겨 지난 3월 복직했지만, 두 달 만에 다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연 관계의 여성을 한 건설업자에게 소개해 주며 도와주라고 해 업자가 내연녀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B 씨와 내연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사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친절하게 해주라고 말하는 등 B 씨가 청탁성 전화를 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해임에 불복한 B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해임이 강등으로 변경됐지만 B 씨는 강등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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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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