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이천 SK하이닉스 내 신축 반도체공장에서 일어난 질식 사망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사고를 무리한 시운전으로 생긴 인재로 보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공기공급시설에 질소를 투입하고도 근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연소실을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53살 김 모 상무 등 SK하이닉스 관계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사고는 공사 일정을 앞당기려고 사고 전날 연소실 내 연소장치를 무리하게 시운전 하는 과정에서 밀폐된 연소실 안에 질소가 분사돼면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SK하이닉스 신축 공장에서 내부를 점검하던 이 회사 협력업체 근로자 42살 서 모 씨 등 3명이 질식 사고로 숨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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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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