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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은 중정 조력자"…방송서 허위발언 70대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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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과거 중앙정보부의 조력자였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70대 송모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3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대표에 대해 허위발언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방송 직후 김 전 대표가 강하게 항의했고 송 씨는 같은 달 자필로 사과문을 써 전달했지만 김 전 대표 측은 송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송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지난 10월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송 씨는 이달 초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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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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