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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벌금수배자가 대리운전!…신호위반 도주하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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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는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49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9일 새벽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이 씨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이다가 술 취한 손님 차를 내버려둔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3백 미터를 채 못 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추격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린 벌금 3백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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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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