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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축구선수 입학 대가로 금품 받은 前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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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을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전직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고교 축구선수들의 학부모들에게 입학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 숭실대 교수 70살 소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소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1년 동안 다른 전 대학 교수 김 씨와 전직 실업축구단 코치 이 씨와 짜고 학부모 2명에게 숭실대 입학 대가로 1억 3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 씨는 이 가운데 3천 8백만 원을 챙겼지만 정작 청탁한 학부모의 자녀들이 입학에 실패하자 3천8백만 원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부지검은 공범 김 씨와 이 씨의 사건을 담당한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소 씨와 관련된 부분을 이송받아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소 씨가 고령인 데다 자신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범 김 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며, 이 씨도 올해 초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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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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