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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행상품 '꼼수 가격표기' 없어진다

4월부터 유류할증료·공항세도 가격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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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여행사들은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경비도 포함해 상품가격을 알려야 합니다.

꼭 써야 하는 필수 경비를 선택경비인 것처럼 별도로 표기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는 '꼼수 가격표기'를 없애기 위한 조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행사들은 그동안 온라인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현지관광입장료, 공항이용료 등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경비를 따로 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표기된 상품 가격이 100만원이어도 필수 경비를 모두 포함하면 150만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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