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을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전직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 숭실대 교수 A(7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1년간 전남지역 모 대학 전직 교수 B씨, 전직 모 실업축구단 코치 C씨와 짜고 고교 축구선수들의 학부모 2명으로부터 숭실대 입학 대가로 1억3천400여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청탁한 학부모 자녀들이 입학에 실패하자 3천800원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지검은 B씨와 C씨의 사건을 담당한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A씨와 관련된 부분을 이송받아 수사, 관련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고령인 데다 자신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범 B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며, C씨도 올해 초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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