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인희 전 강원도 교육감 후보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 박 모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천 6백만원을 주고 4백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돈을 받은 이들은 김씨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활동내역을 올리거나 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일 등을 했습니다.
김씨는 "단순 노무의 대가였을 뿐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고 선거운동이라는 동기로 이뤄진 일"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유권자를 직접 매수한 게 아니라며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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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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