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시교육청이 방학 중 교사의 당직 근무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방학 중 당직근무 폐지가 담긴 단체협약을 획일적으로 강제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기 중 주번·당번교사 제도와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단협을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체결했다.
교총은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도 돌봄 교실, 방과후교실, 스포츠교실, 도서관 등이 운영된다"며 방학 중 당직근무 폐지로 학생 안전과 지도, 업무 공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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