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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간강사법 유예돼도 성악과 강사 신규채용"

"성악과 잘못된 관행 자정노력 방침…'대량해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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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기간을 두고 음악대학 성악과 강사들과 갈등을 빚는 서울대가 '시간강사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계획대로 다음 학기에 성악과 강사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시행이 3년간 유예됐고 다시 2년 유예하는 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강사법이 유예된다고 해도 앞으로 학기 단위로 성악과 강사를 새로 임용하기로 했다"며 "이제는 시간강사법 유예법안 통과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30일 말했다.

서울대 학칙상 시간강사 임용 기간은 1학기이며 학기 시작 전 필요에 따라 임용·재임용이 결정되지만 성악과는 관행적으로 5년의 임용 기간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서울대는 최근 새로운 강사를 뽑겠다며 채용 일정을 공고했다.

이에 강사들은 "학교 측이 시간강사법을 핑계로 대량해고에 나섰다"며 29일부터 교내 행정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대 본부와 음대는 "이번 강사법 논란을 계기로 성악과 강사들이 사실상 5년간 임용을 받으며 특혜를 누렸던 것이 드러났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규정대로 다른 단과대학이나 음대 내 다른 전공과 강사 임용 기간을 통일하겠다는 것으로 '대량해고'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음대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시간강사 채용에 자정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국회에서 강사법 유예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탓에 얼마 남지 않은 다음 학기 시간표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유예시 큰 변화가 없겠지만 이날까지 결정된 게 없어 일단 강사법 발효를 전제로 다른 단과대학도 1월부터 채용 일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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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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