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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프로그램 수료하면 치료비 무료…10만원 선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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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치료비를 전액 면제받고 10만원 상당의 선물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관리공단은 내년 1월4일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금연치료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연치료 전문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8주 혹은 12주간 진행된다.

6회 에 걸쳐 상담을 받고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를 투약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본인 부담금의 8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했지만, 내년부터는 치료비 환급비율을 100%로 높이는 것이다.

현재는 금연 프로그램 3회 방문 때 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1~2회째 치료비는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돌려준다.

다만 금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금연을 유지할 경우 지급하던 10만원의 금연성공 축하금은 폐지한다.

대신 금연 프로그램 이수 후 가정용 혈압계 등 같은 금액의 축하선물을 지급한다.

금연 치료 인센티브 방식을 바꾼 것은 중도 포기자가 많은 가운데 금연 치료를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월 금연 프로그램이 시작된 뒤 9월까지 참여자의 68%는 중도에 포기했고, 중도 포기자의 76%는 1회 혹은 2회만 진료 상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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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사람에게는 금연성공 가이드북을 제공해 금연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단현상과 대처 방법을 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참가자 수와 이수율 등을 고려해 우수기관도 선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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