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강변 모래톱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 모 씨에게 창원지법이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백과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되며 김 씨가 사전에 김 씨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낸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30일 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의 한 주차장에서 45살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 A씨 시신을 훼손해 대산면 낙동강변 모래톱에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식당을 같이 하는 등 동업자인 A씨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제때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가 3억 원까지 불어나자 심리적 압박감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시신을 옮기고 핏자국 등을 없앤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또 다른 45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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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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