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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서예종 김민성 이사장 48억 교비 횡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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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옛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입법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을 교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학부실습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받은 교비 48억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거나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교비의 일부인 17억원을 법인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이사장에게 교명 변경을 위해 법개정을 청탁하는 대가로 신계륜, 신학용 의원, 김재윤 전 의원에게 금품로비를 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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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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