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글꼴 무단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29일 온종일 누리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일선 학교들을 상대로 교실 게시판과 가정통신문 등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 사용한 책임을 묻겠다는 개발업체 방침에 많은 누리꾼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건 과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아이디 'bhy0****'는 "초중고는 상업적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닌데 점점 더 저작권을 악용하는 악의적인 행동이 당연시된다"고 말해 많은 이의 추천을 받았다.
같은 포털 아이디 'jmsp****'는 "글꼴을 인터넷에 퍼뜨려놓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 소송을 걸겠다는 건 저작권의 횡포"라면서 "개발자는 유료임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모르고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경고 조치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특히 개발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학교들에 275만 원을 내고 유료 글자체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밝힌 부분을 지적하면서 반감을 표했다.
네이버 아이디 binu****'는 ""학교에서 무슨 글씨체 잘 써서 대단한 이윤을 남기겠다고 (윤서체를) 사용했겠느냐가 골자"라면서 "폰트저작권 개념이 없는 학교에 안내를 통해 사용 중지를 권고하면 몰라도, 무슨 폰트를 강매하느냐"고 밝혔다.
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폰트 저작권을 존중해야 하고 그 대가도 제대로 지불해야 한다는 반론들도 만만치 않았다.
네이버 아이디 'bill****'는 "누군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시간과 개발비를 들여가며 만드는 것을 공짜로 쓰겠다는 심보는 많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포털의 'go_g****'도 "윤체는 기본적으로 유료 폰트이고 어느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깔아도 자동으로 깔리지 않는다"면서 "이런 건 벌금을 물어서 확실히 깨달아야지 (봐주자) 이런 식이면 저작권 발전은 없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아이디 'electroimperial'는 "(윤서체 분쟁 기사에) 댓글 달리는 걸 보면, 한국에서 저작권 개념이 자리잡히고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고 개탄했다.
이번 분쟁을 계기로 각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글꼴을 사용하자는 제안도 많이 올라왔다.
이날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전체 초등학교 3분의 1에 해당하는 78곳이 이달 초 '윤서체' 개발업체로부터 유료 글자체 무단 사용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