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자살을 시도한다'는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35)씨를 구속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 2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여인숙에서 휴대전화로 112상황실과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걸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겠다"고 신고한 뒤 자취를 감추는 등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3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색을 위해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찰관들의 연락을 피해 신고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기를 반복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마지막 발신 기지국 위치 주변을 탐문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숙박업소에 투숙 중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에서도 28차례에 걸쳐 자살 허위 신고를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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