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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 고속·시외버스 탑승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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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가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 인권위가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지만,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국회도 내년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예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재부 역시 관련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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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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