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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소녀' 임시 후견인, 법원 결정때까지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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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을 2년 넘게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의 친권이 법원에 의해 일시 정지되면서 임시 후견인을 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4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인천시 산하 기관으로, 현재 홀트아동복지회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나 군·구에 1곳 이상 둬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학대 아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상담·치료,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홍보,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A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아동 학대 정황을 발견해 이 사실을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했고 이후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A양의 병원 상담·치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이 퇴원하고 나서도 통원과 심리치료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홀트아동복지회 후원계좌로 받은 후원금 운용 계획도 세우는 등 당분간 '밀착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23조에 따르면 임시 후견인을 맡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소유 재산을 보존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일단 A양 앞으로 들어온 후원금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최선의 방식을 선택해 A양에게 모두 쓰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홀트아동복지회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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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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