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 (55·중국 국적)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형을 너무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가 허용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므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형까지 선고하기에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박씨는 줄곧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우발적인 폭행치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1심은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진단해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박씨의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했고 전두엽 부분이 상당 부분 손상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박씨가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현저한 사이코패스적인 요인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