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을 2년 넘게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전담 부서인 형사3부 소속 주임검사 이외에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보통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검사 1명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안이 중요하고 검토할 내용이 많아 인원을 보강해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인천지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팀장을 제외한 검사 3명 가운데 1명이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 등 피의자 3명에 관한 추가 조사를 맡고, 다른 검사는 피해자 지원과 B씨의 친권상실 청구 검토를 담당합니다.
검찰은 성탄절 연휴가 끝난 28일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가 B씨의 동거녀 C(35)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늘부터는 B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행위,범행 기간,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검찰 수사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특정된 이들의 범행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림에 따라 B씨 등의 구속기간도 연장될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내년 1월 2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를 결정해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B씨 등의 구속 기간은 같은 달 12일까지로 늘어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