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화장품이나 공기청정기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유사수신 규제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 유통회사 대표 62살 A 씨 등 임원 2명을 구속하고 61살 B 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 관악구의 한 사무실에서 59살 주부 등 13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사업설명회를 열고 "친환경 화장품과 공기청정기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고 이후부터는 매월 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이들은 태국 등지에 친환경 화장품 매장 2곳을 운영 중이라고 속였지만 사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부나 노인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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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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