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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또 충돌…전교조 징계거부에 직무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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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징계를 거부한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서로 법적 대응 방침까지 거론하며 맞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 교사 징계를 두고서도 대립을 계속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한층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명령을 따르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시도교육청에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파악해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시한으로 제시했던 이번달 11일까지 시도 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일선 교사 징계권한을 가진 교육감들은 내년 1월28일까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끝까지 징계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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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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