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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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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운 성형수술 장비로 홍보용 수술을 받은 환자가 광대뼈가 부서지는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술을 한 의사와 장비업체가 함께 경찰에 입건됐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대학 졸업을 앞둔 여대생 A씨는 광대뼈와 턱을 깎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정식 수술비의 1/10 가격으로 시연용 성형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의료기기 직원의 제의에 응한 겁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한 사람은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36살 이 모 씨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 환자를 유인을 해서 성형외과에 병원 섭외를 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시술에 관심 있는 의사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수술 도중 이 씨는 업체가 제공한 초음파 기계의 진동 강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고, A씨는 광대뼈가 두 조각으로 쪼개져 지금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이 씨는 봉합도 마치기 전에 열차 시간이 다됐다며 병원을 떠나서, 다른 의사가 수술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 이 씨는 업체가 기구의 기능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의료기기 업체는 이 씨의 기기 작동 미숙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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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이 씨를, 환자 알선 혐의로 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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