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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납품업체 직원들, 거래 끊었다고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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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 거래를 끊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 주류 납품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를 식당에 보내서 술을 마시게 해서 식당 주인이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 하기도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정배 씨는 올해 초 주류 납품업체를 바꿨다가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업무방해 당시 녹취 : (비품 비용을) 줘야 하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지금!]

주류 납품업체 사장인 38살 A씨와 직원들이 그동안 무료라며 제공했던 파라솔과 간이의자 같은 비품 비용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들은 18살 미성년자를 일당 5만 원에 고용해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배/피해자 : 테이블 두 개를 잡아놓고 (미성년자가) 계단 밑에 숨어 있다 순식간에 앉아 가지고 소주 한 잔을 마셨어요.]

결국, 식당 주인 이 씨는 과태료로 1천4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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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납품업체 임직원들은 또 거래를 중단한 또 다른 호프집을 찾아가 내부 집기를 부수고 출입문을 가로막으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업무방해 당시 녹취 : 계속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소송까지 진행할 거야!]

이들 가운데는 2000년대 초 프로야구 골든 글러브까지 수상한 유명 선수 출신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피해당한 소상인들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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