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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학대' 아버지 친권 정지…"보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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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살 딸을 2년넘게 학대한 아버지의 친권이 결국 법원에 의해 정지됐습니다. 학대정도가 심해서 A양을 시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인데 누가 A양을 맡아 기를 지는 법원이 시간을 갖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방법원 권선주 판사는 친딸인 11살 A양을 2년 동안 학대한 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습니다. A양이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경원/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사안이 중하고 피해 아동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입니다.]

현재 A양을 보호하고 있는 인천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이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임시 후견인은 아버지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보호자가 선정되는 등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A양의 보호와 재산 보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검찰은 아버지를 재판에 넘기면서 친권 상실도 법원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아버지의 친권이 상실되면 A양의 생모가 단독 친권자가 되지만, 친족이나 제3 자가 A양을 돌보게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왕미양/변호사 : 엄마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바로 친권행사를 할 수 없고, 별도로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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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경찰서를 찾아 A양을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A양의 친할머니가 A양을 맡아 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독자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A양에 대한 친권과 보호 문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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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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