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캠퍼스가 총기난사 사건의 한 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대학 내 총기 소지 허용을 추진하는 주(州) 정부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10여 개 주 정부가 대학 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중 텍사스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텍사스 총기법은 주 내 모든 대학 캠퍼스 내에서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한 것이 골자로, 내년 8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대학 측에 총기소지 허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다.
오하이오 주를 비롯한 다른 주 정부도 현재 같은 조치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무장시킴으로써 만일의 사태 발생 시에 대비해 방어능력을 스스로 갖추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에서 현재 교회, 영화관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심심찮게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 내 총기 공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 10월1일 오리건 주 로즈버그의 엄프콰 칼리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학생과 강사 등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같은 달 애리조나와 텍사스의 대학 캠퍼스에서도 총격 사건이 잇따라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
대학 안팎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미국 최대 기독교 계열 학교인 버지니아 주 리버티 대학에서는 제리 폴웰 주니어 총장은 지난 4일 학위 수여식 연설에서 재학생들의 '권총 무장'을 공개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과 달리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초·중등학교와 대학 캠퍼스 내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워싱턴타임스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