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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로공단 농지강탈 '소송사기' 사건 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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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강제 수용당한 농민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사기를 벌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데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의혹을 받는 80여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은 1942년 일본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 육군성은 구로동 일대 농지를 군용지로 강제수용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해방 이후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던 이들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지만, 정부가 1961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100만㎡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농사를 짓던 200여명이 정부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승소하자 중앙정보부와 검찰은 1970년 이들을 연행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 권리 포기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은 소송사기죄로 처벌했다.

이에 대해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민사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국가의 공식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서울고법은 이후 소송을 되살려 심리를 진행, 작년 2월 "650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자를 더한 전체 배상금은 1천100억원을 넘어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고액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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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심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졌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의 수사 의뢰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작년 11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배상 소송을 알선한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한모(71)씨와 결정문 내용을 임의로 변조한 혐의로 진실화해위 조사관 우모(48)씨 등을 기소했다.

이때 검찰은 이미 토지를 처분해 당사자 자격이 없는데도 소송에 참여했다며 소송사기 혐의로 함께 수사의뢰된 소송당사자 수십명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사건을 검토하고서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과 새로 소송사기 혐의가 포착된 80여명에 대해 다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월 서울고검의 수사 의뢰로 형사5부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다가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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