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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아파트 방화미수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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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장난으로 주상복합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새벽 인천시 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1층 계단에서 1회용 라이터로 폐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양동이에 물을 받아 불을 끄는 바람에 건물 지하 1층 계단 바닥과 벽면만 그을리고 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명이 거주하는 대형 건물에서 불을 질렀다"며 "만약 불이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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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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