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을 놓고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28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어 이 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심사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은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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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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