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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스쿨생이 낸 변호사 시험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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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냈던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로스쿨 3학년생 등 변호사시험 응시예정자 29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5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사시 폐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의견 표명 때문에 이 기대가 침해됐고 로스쿨 교육과정이 파행에 이르렀다며 시험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부의 의견 표명이 앞으로 법조인 인력양성 방침에 대해 정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견 표명이 시험 공고를 위법하게 하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시험 공고가 응시예정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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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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