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인터넷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49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원순 시장을 비교하는 글을 올리며 박 시장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직장을 밝혔고 페이스북 친구는 5천 명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는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관련 발언을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비교하면 이중잣대라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개인적 단상을 SNS에 올린 것이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의 범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