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광주지검이 51살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요양병원 3곳을 설립하고 2011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방병원 2곳을 세우고 2010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요양급여 21억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A씨는 2011년 11월 의료생협 명의로 29억원을 대출받아 채무 변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완화한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친인척과 지인들을 내세워 형식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이를 근거로 '사무장 병원'을 차렸습니다.
의료생협은 최소 조합원 300명, 최저 출자금 3천만원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런 범행에는 명의를 빌려 준 의사, 이익금 분배를 약속받고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임금체불로 병원의 실상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의료생협과 병원 상호만 변경해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은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 교란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사무장 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