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 사고를 낸 제주항공이 치료비만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기에 탔던 승객 최 모(34)씨는 천안충무병원에서 압력이상으로 인한 귀인두관염으로 중이염과 비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제주항공에 연락했다가 "병원 치료비 외 위로금 등 일체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 7C101편은 비행 중 기내압력조절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1만8천 피트에서 8천 피트로 급강하해 승객 150여명 중 대다수가 공포를 느끼고 두통·귀통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장치에는 이상이 없었고 이륙 전 스위치를 켜지 않는 등 조종사 과실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최씨는 "이륙 직후부터 귀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식은땀이 나 승무원을 부르는 순간 산소마스크가 내려왔다"며 "이어 비행기가 급히 고도를 낮추면서 코피가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제주공항에 내리고 나서 응급조치나 병원안내 등 어떠한 사후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낚시동호회 회원들과 제주에 여행갔던 최씨는 사고 당일 어지럼증을 느껴 낚싯배 안에 누워있다 집으로 돌아와 병원에 다녀온 뒤 성탄절 연휴내내 통증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회사원인 최씨는 휴가를 내고 여전히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접촉사고가 나도 위로금, 합의금이라는게 있는데 제주항공은 여행일정을 망치고 신체적 고통과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주고도 진료비 몇 만원에 때우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형 항공사는 승객이 다치면 사안에 따라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고 꽃바구니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저비용항공사는 결항·회항이나 사고시 대형사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