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 기름을 유출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선박이 해경의 추적 끝에 5일 만에 덜미를 잡혔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A호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호는 21일 오전 0시 29분께 충남 서산 대산항 1부두 인근 해상에서 벙커 A유를 유출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대산항 1부두 해상에 가로 1㎞, 세로 1m 길이의 기름띠가 형성됐다.
또 당진군 대조도 해안 300m와 소조도 해안 320m에서도 엷은 기름띠가 발견됐다.
평택해경은 유조선 선원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방제정을 출동시켜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고 시료를 채취해 기름 성분을 분석했다.
중부해경본부는 이후 광역조사팀을 구성해 19일 오후 5시부터 20일 오후 9시까지 대산항에 입·출항하거나 계류한 선박 55척을 상대로 기름유출 흔적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호가 사고 현장에서 기름을 유출한 뒤 제주도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26일 붙잡았다.
평택해경은 선장 등 A호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