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으로 금지된 상호출자, 순환출자 외에 기업집단의 출자 구조에 대한 추가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양용현 연구위원과 조성익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회출자나 계열사 지분과 자사주를 교환하는 방식, 순환출자 고리에 비계열 우호기업이나 위장계열사를 끼워 넣는 방식과 같은 출자양태도 조사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 구조를 규율하는 제도로는 1986년 도입된 상호출자금지,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순환출자금지가 있습니다.
기업집단의 출자 양태를 제한하는 것은 실제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도 자본금 규모를 증가시켜 경영진의 기업 지배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순환 출자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장기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기업집단의 출자규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통한 규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인수·합병 시장의 견제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규제 당국은 출자의 의도와 부작용을 검토하고 해당 기업집단의 항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