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오 모 씨 등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12월 이사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육영재단 운영에서 배제됐지만 곧 이사장에 복귀한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아냈습니다.
박씨는 육영재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교육당국을 상대로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10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