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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기숙사 활용 행복주택 공급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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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를 활용한 행복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도 행복주택이나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해당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내일(2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길을 연 것"이라며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을 활용하면 도심에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쉬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때까지 혼인한다는 조건으로 행복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소득·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재계약을 거부할 소득·자산 기준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줘 도시 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해당 법 시행령·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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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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