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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난 전단제작 40대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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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인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박모 씨가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은 박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쇄물 2만 4천 장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한 사진 등을 12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 사료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인격을 보유하고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인으로서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 공익실현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면서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 주체가 되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한계를 벗어난 표현 행위로 말미암아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표현행위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책 등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의 변호인은 "대통령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없고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 행위는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책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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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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