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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합의조건으로 '한일 청구권협정 재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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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의 타결 조건으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이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고 청구권 협정을 재확인한다는 2가지 사항을 문서로 확인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 재확인 요구는 당시 협정으로 재산과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며, 이는 군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위안부 문제 해결안에 들어갈 아베 신조 총리의 메시지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책임'이라는 표현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자책의 념(念)'이라는 표현을 쓰는 방안도 한일간에 협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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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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