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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해 '두 자녀 정책' 전면 시행…반테러법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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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우리 국회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수정안은 기존 조항을 변경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은 부부가 피임수술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성을 띤 조항을 삭제하고 부부가 스스로 피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중국의 산아제한법으로 불리는 '인구계획생육법'이 수정됨에 따라 35년 간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은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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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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