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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체류 연장 허가해준 출입국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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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체류가 어려운 외국인의 체류를 연장해준 혐의로 기소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천5백만 원, 추징금 천10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직원 조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체류,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면서 체류자격 변경·연장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들에게 체류를 허가해줬습니다.

지난해 9월 영주권 허가를 신청한 중국 여성은 한국 남성과 결혼 이후 실질적인 혼인 생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화 허가가 불허된 전력이 있어.

영주권 허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결재권자 결재도 없이 출입국정보시스템 허가대장 파일을 조작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는 27차례 출입국정보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이 중 17차례는 체류자격 연장 등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법률사무소 직원 조씨로부터 뒷돈과 함께 청탁을 받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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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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