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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한 요양기관 21곳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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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의원은 환자가 오지 않은 날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해 진료비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한 뒤에도 23일간 다른 진료를 한 것으로 꾸미고 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등 32개월간 모두 1억여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A 한의원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을 내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병원 1곳과 의원 13곳, 한의원 7곳 등 이들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거짓 청구한 곳이 2곳으로 나타났고,5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거짓 청구한 곳이 4곳,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가량 거짓 청구한 곳이 8곳, 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이 7곳입니다.

명단 공표 대상은 거짓 청구 금액이 천5백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요양기관입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업무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334곳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했으며 총 거짓 청구 금액은 약 10억 천만 원입니다.

복지부는 해당 요양기관의 이름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고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현지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진행되는 공표 처분을 엄중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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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올해 11월 말까지 요양기관 627곳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여 94.6%인 593곳에서 290억 원에 달하는 부당금액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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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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