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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가판대서 호떡 판매…法 "허가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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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길거리 신문·잡지 등을 판매하는 가로판매대, 이른바 가판대 영업을 허가받은 뒤 이곳에서 무단으로 호떡과 꼬치구이 등의 음식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면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98년부터 서울의 한 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가판대에서 신문, 잡지 등을 팔았습니다.

관할 구청은 올해 5월 A씨가 이곳에서 꼬치구이와 호떡을 조리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3차례 시정 명령을 했지만 A씨가 따르지 않자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대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꼬치구이 등을 팔게 됐고 업종 전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청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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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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