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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법원에 日상대 정식소송 개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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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즉시 개시해달라고 거듭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그동안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와 민사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2년 넘게 법원 절차를 무시하고 조정에 무대응하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 측 변호인은 "일본이 서류마저 받지 않아 조정이 교착됐다."라며 "도저히 현 상태로 놔둬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 정식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들은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며 2년여 동안 사건 서류 등을 반송했습니다.

법원은 올해 6월15일과 7월13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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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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